최근 전기요금 상승에 따라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분들이 많으신데요.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영세 소상공인들을 위해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 이 글을 통해 자세한 지원대상과 신청방법을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지원대상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지원대상 소상공인은 공고일(‘24.2.15) 기준 ➀연 매출 3,000만원 이하 ➁사업자용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개인・법인사업자입니다.
- (활동사업자) ‘23.12.31 이전 개업하여 공고일 기준 폐업상태가 아닌 개인・법인사업자
- (매출규모) 공고일 기준 ’22년 혹은 ’23년 부가세 신고매출액이 3,000만원 이하인 사업자
- (전기요금 계약종) ➀일반용, ➁산업용, ➂농사용, ➃교육용 ➄주택용 중 비주거용 전기요금 부담 사업자
- (업종 및 상시근로자) 제한없음
- (중복지원 제하) 1인 다수 사업체 운영의 경우 1곳만 지원, 공동대표의 경우 1인만 신청 가능
지원내용
지원요건을 만족하는 사업자에게는 최대 20만원의 전기요금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은 직접계약자와 비계약 사용자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➀ 직접계약자
한국전력이 계약자 DB를 보유, 매월 전기 사용량 확인 및 요금 청구, 차감 관리 가능
- 제출서류 : 별도 제출서류 없이, 신청자 정보만 입력
- 지원방식 : ’24년 전기요금고지서 상 청구되는 전기요금부터 최대 20만원 차감
➁ 비계약 사용자
한국전력과 계약 관계가 없는 경우
- 제출서류 : 신청자 정보 입력 및 유형별 제출서류 필요
- 지원방식 : 고지서, 확인서를 통해 확인한 ’23년 1월 ~ ’24년 납부 요금 최대 20만원까지 사업자 대표 계좌로 환급
신청방법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기간은 유형별로 차이가 있는데요. 먼저 ➀직접 계약자의 경우 ’24년 2월 21일 ~ 4월 20일까지이고, ➁비계약 사용자의 경우 ’24년 3월 4일 ~ 5월 3일까지입니다.
신청접수는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 신청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소상공인의 경우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 센터별 담당자가 신청 접수를 안내해드립니다.
👉 신청 바로가기
지원대상자 선정 여부는 문자메세지를 통해 개별 통보될 예정이며, 직적계약자는 대상자 통지 이후 최초로 발행되는 전기요금고지서부터 전기요금 차감이 적용되며, 비계약사용자는 대상자 통지 후 5일 이내 전기요금 납부금액을 환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