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주택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 이번 포스팅을 통해 자세한 지원대상과 신청방법을 공유해드립니다.
청년주택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이란?
경남 청년주택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은 청년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 임차보증금 융자를 추천하고 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전용면적 60m2 이하의 주택 임차보증금 융자 추천(최대 9천만원 한도)
- 4천만원 한도 주택 임차보증금 대출금의 이자 3% 지원(최장 6년간)
신청자격
경상남도 청년주택 임차보증금 지원사업에 신청할 수 있는 지원자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신청대상은 다음의 지원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경상남도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대출 신청 후 1개월 이내 전입신고 예정인 자
- 신청일 기준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청년
- 본인, 배우자, 자겨가 주거급여 대상자가 아니고 무주택인 자
- 다음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신청일 본인이 주거할 목적으로 경상남도 소재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전용면적 60m2 이하인 주택, 아파트, 오피스텔 등 주거용 건물에 임대차계약 체결 예정자 또는 계약체결 3개월 이내
📍 제외대상 : 단, 주거급여 수급자 및 타 주거비 지원사업 수혜자는 제외 (신혼부부 대출이자 지원사업, 월세 지원 사업 등)
신청방법
2024년 경상남도 청년주택 임차보증금 지원사업은 공고일부터 연간 예산 소진시까지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지원을 희망하는 자는 ‘경상남도 바로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작성 후 제출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제출서류
- 공통 :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 대학(원)생, 취업준비생
- (미혼일 경우) 부모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원천징수영수증
- (기혼일 경우) 본인 및 배우자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원천징수영수증
- 사회초년생 : 본인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원천징수영수증
- (기혼일 경우) 배우자 소득금액증명원도 같이 제출
기타사항
- 대상자 선정은 선착순 선발, 선발자 개별 통토
- 문의 : 경상남도 건축주택과 ☎︎055-211-44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