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경상남도 모다드림 청년통장 신청방법

경상남도는 도내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청년 근로자들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2023년 모다드림 청년통장> 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청년이 월 20만원씩 2년간 저축하면 추가 지원을 받아 만기 시 960만원을 수령할 수 있는데요. 자세한 지원대상과 신청방법을 공유해드리겠습니다.


모다드림 청년통장 지원사업이란?

모다드림 청년통장이란

모다드림 청년통장은 경상남도 중소기업 청년 근로자의 자산형성을 지원하여 대・중소기업간 임금격차를 완화하고,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고용유지를 도모하기 위한 청년 정책입니다.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청년이 매월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도・시군이 동일 금액을 추가로 적립하여 2년 만기 재직한 경우 적립금을 지급합니다.

  • 적립금액 : 청년 월 20만원, 24개월 / 도・시군 월 20만원 24개월
  • 만기금액 : 960만원 (이자별도)
  • 모집인원 : 총 500명 (각 시군별 모집인원 아래 표 참고)
시군별 모집민원

모다드림 청년통장 지원대상

’23년 모다드림 청년통장 지원대상은 공고일(‘23.8.28) 기준 다음의 지원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청년입니다.

  • 거주 : 주민등록상 경상남도 거주자
  • 연령 : 만 18세 이상 ~ 39세 이하 (1983.8.29 ~ 2005. 8. 28 출생자)
  • 재직 : 경남도 소재 중소기업 정규직 재직(무기계약직 포함)
  • 본인소득 : 직전연도 본인 소득(’22)이 세전 3,240만원 이하 또는 직전연도 1년 미만 근로자는 최근 3개월 월평균 소득(‘23.5~7월)을 기준으로 환산하여 세전 3,240만원 이하인 자
  • 가구소득 : 기준중위소득 130% 이하 인자
지원대상
청년 소득 기준

지원제외대상

  • 정부 및 지자체 자산형성 지원사업 기수혜자
  • 행안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인센티브 수혜자
  • 총 급여 3,240만원 초과한 자
  • 소정 근로시간이 주 30시간 미만인 자
  • 재택근무자와 근무시간, 근무 장소 등이 일정하지 않고 출퇴근 관리 등을 받지 않는 자
  • 기초생활수급자 및 법정 차상위계층
  • 외국인
  • 사업주와 4촌 이내 혈족 인척 관계에 있는 자
  • 본인 명의 통장개설이 불가능한 자
  • 사치, 유흥, 향락업체 및 도박 사행업종 등 종사자


모다드림 청년통장 신청방법

모다드림 청년통장 시행 일정

2023년 경상남도 모다드림 청년통장 신청기간은 2023년 9월 1일(금) 오전 9시 ~ 9월 17일(일) 24시까지입니다. 지원을 희망하는 청년들은 ‘모다드림 청년통장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접수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 모다드림 청년통장 홈페이지 바로가기

노트북 화면을 보면서 수첩에 뭔가를 적고 있는 남자의 상반신 모습

제출서류

  1. 모다드림 자가진단표 👉 신청 여부 자가진단 확인해보기
  2. 모다드림 청년통장 참가신청서
  3.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본인 및 가족)
  4. 주민등록초본
  5. 주민등록등본
  6. 가족관계증명서 (일반)
  7. 근로 확인 서류
    • 4대 보험 가입 확인서
    • 중소기업 확인서
    • 원친징수영수증
    • 급여명세서
    • 재직증명서
    • 근로계약서 사본


선발 및 발표

  • 선발 발표일 : 2023년 10월 30일(월) 예정
  • 발표 확인 방법 : 최종 선정자 약정체결 안내 등 개별문자 전송


문의처

경남투자경제진흥원 사업 1팀 모다드림 청년통장 지원사업 담당자

  • 전화 : 055-230-2926 / 055-230-2825
  • 이메일 : tjwjdghk1011@gib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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