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장병 자기개발비용 최대 24만원 지원, 신청방법은?

국방부에서는 병역의무를 수행하는 청년들이 군 복무 중에도 자기개발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자기개발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2024년 군인 장병 자기개발비용 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신청을 통해 군 복무 중 최대 24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자세한 지원대상과 신청방법을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장병 자기개발비용 지원대상

군인 장병 자기개발비용 지원대상은 신청일 현재 병역 의무를 수행하고 있는 현역 병사로서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소속 등입니다. (국직, 카투사, 상근예비역 포함)


🔥 2024년 지원예산


🙅🏻 지원제외대상

간부(장교, 부사관), 사회복무요원, 의무경찰, 의무소방요원, 산업기능요원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장병 자기개발비용 지원내용

지원요건을 만족하는 현역 장병에게는 1인당 연간 12만원씩 군 복무 중 최대 24만원의 자기개발비용을 지원합니다.

  • 본인 부담 20%
  • 군 복무 중 최대 24만원 지원 (’23년 입대자 ➞ ’23년 12만원, ’24년 12만원)
트럭에 탑승한 군인들의 뒷 모습
군인


지원분야

군인 자기개발비용은 도서구입비, 시험응시료, 강좌수강료, 학습용품비, 운동용품비, 문화관람비 등의 사용처에만 사용 가능합니다. 단, 운동용품비의 경우 12만원 중 최대 6만원까지만 지원 가능하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기술자격증 : 국가기술자격 종목 산업기사 21개, 기능사 61개 총 82개 종목
  • 대학원격강좌는 강좌 당 수강료의 50% 지원
  • 특기병 교육 훈련 이수 절차 학점 인정
  • e-러닝 학습콘텐츠 제공 : 나라사랑포털 통해 외국어, 자격증, IT, 취업, 검정고시 등 8,000여 강좌 제공
  • 국가기술자격시험(기능사, 산업기사)을 무료로 응시 가능



장병 자기개발비용 신청방법

군 장병 자기개발비용 신청은 연중 수시로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을 희망하는 장병들은 ‘나라사랑포털‘에 접속하여 [자기개발] 메뉴를 선택하고 다음의 절차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1. 제휴사 : 자기개발포인틀 적용하여 즉시 지원 받는 제휴 쇼핑몰
  2. 비제휴사 : 제휴 쇼핑몰이 아닌 일반 쇼핑몰에서 먼저 구매 후 환급 신청

구매 가능 쇼핑몰은 제휴사와 비제휴사로 나뉘는데요. 제휴사는 자기개발포인틀 적용하여 즉시 지원받을 수 있고, 비제휴사의 경우 일반 쇼핑몰로 선 구매 후 지원 신청을 통해 검토 및 승인을 받아 15일 이내 e-머니 계좌로 환급 지원받는 방식으로 지원됩니다.


2024년 군인 장병 자기개발비용에 대해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국방부 고객센터 ☎︎ 1522-0770으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