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은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에게 매우 중요한 기본 임금입니다. 매년 최저임금이 새롭게 책정되지만 언제나 그렇듯 누구 하나 만족하는 사람이 없는 것 역시 최저임금입니다. 그럼 아래에서 2024년 최저임금과 그에 따른 최저 월급, 각종 수당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024년 최저임금
2024년 최저임금은 2023년 대비 2.5% 인상된 9,86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1주 40시간(월 209시간) 근로하는 근로자의 최저 월급은 2,060,740원이 됩니다. 결정된 최저임금은 2024년 1월 1일부터 사업 종류에 상관없이 대한민국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 최저임금 적용 기간 : 2024년 1월 1일 ~ 2024년 12월 31일
- 최저임금 적용 대상 : 근로자 1명 이상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 정규직, 비정규직,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청소년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등 모두 적용)
- 최저임금 위반 시 : 최저임금법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연도 | 최저임금 | 인상률 |
2024년 | 9,860원 | 2.5% |
2023년 | 9,620원 | 5% |
2022년 | 9,160원 | 5.05% |
2021년 | 8,720원 | 1.5% |
2020년 | 8,590원 | 2.87% |
2024년 주휴수당
주휴수당이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가 1주일 간 개근한 경우 주 1회 유급 휴일을 부여하는데 이때 지급하는 수당을 말합니다. 대부분의 직장인들이 토요일에 근무하지 않아도 유급 휴일을 부여받아 1일 임금액을 지급받는 것이 바로 주휴수당입니다. 1일 8시간을 근로하는 경우 8시간의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지급조건
단, 근로자가 주휴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하는데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계약으로 정한 1주의 근로일수를 개근
- 1주의 평균 15시간 이상 근로
- 주휴수당이 발생한 다음주에도 계속하여 근무
직장인들의 경우 급여에 자동으로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지급되기 때문에 이에 대해 잘 모르거나 신경 쓰지 않아도 되지만, 아르바이트를 하는 분들이나 어린 학생들의 경우 주휴수당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으면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시간외 근로수당 (연장, 휴일, 야간)
이번에는 연장근로, 휴일근로, 야간근로 등 시간외 수당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자와 회사간 근로계약으로 정한 시간외에 근로를 진행하는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추가 근로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시간외수당은 당해 근로자 본인이 지급받는 통상시급의 50%를 가산 지급받게 되는데요. 2024년 시간급을 기준으로 계산한다면 각 수당은 9,860원 x 4,930원(50%) = 14,790원이 됩니다. 단, 이러한 가산 수당은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부터 적용됩니다.
연장근무수당
연장근무수당은 일소정근로시간 이상 근무하게 될 경우 지급합니다.
- 5인 이상 사업장 : 통상시급 x 1.5 x 연장근로한 시간
- 5인 미만 사업장 : 통상시급 x 1 x 연장근로한 시간
휴일근무수당
휴일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 지급합니다.
- 5인 이상 사업장 : 통상시급 x 1.5 x 휴일 근로한 시간
- 5인 미만 사업장 : 통상시급 x 1 x 휴일 근로한 시간
야간근무수당
오후 10시부터 ~ 익일 오전 6시 사이 발생한 근로에 대해 지급합니다.
- 5인 이상 사업장 : 통상시급 x 1.5 x 야간근무한 시간 (야간근무인 동시 연장근무인 경우 “통상시급 x 2 x 연장근무한 시간” 금액을 지급합니다.)
- 5인 미만 사업장 : 야간근무수당에 대한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