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최저임금 및 주휴수당 총정리 (+야간, 연장, 휴일수당)

사업주나 근로자 관계없이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이라면 최저임금에 대해서 반드시 숙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지난 8월 4일 고용노동부 장관이 2024년 새롭게 적용되는 최저임금을 고시했는데요. 이번 포스팅을 통해 ‘2024년 최저임금’과 그에 따른 한달 월급. 그리고 각종 수당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024년 최저임금 9,860원

2024년 최저임금이 9,86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는 ’23년도 최저임금인 9,620원보다 240원 인상된 금액인데요. 인상률은 2.5%로 지난해(5%)보다 절반 가량 줄었습니다.

확정된 최저임금은 2024년 1월 1일부터 사업 종류에 관계없이 대한민국 모든 사업장에서 동일하게 적용되며, 이를 위반한 사업주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거나 이 두 가지 벌칙을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 최저임금 적용기간 : 2024년 1월 1일 ~ 2024년 12월 31일
  • 근로자 1명 이상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정규직, 비정규직,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청소년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등)라면 모두 적용



2024년 최저 월급

2024년 최저임금 시간급을 적용하여 한 달을 근무했을 경우 근로자가 받는 월급은 얼마가 될까요? 주 소정근로 시간이 40시간(일 8시간, 주 5일)인 근로자를 기준으로 월급을 계산해보겠습니다.

(주 40시간 근로자 기준) 총 근로시간 209시간 X 최저임금 9,860원 = 월급 2,060,740원

계산방법은 간단합니다. 총 근로시간이 209시간(주휴수당 시간 포함)에 최저임금을 곱하면 되는데요. 이에 따른 2024년 최저 월급은 2,060,740원입니다.

주휴수당

책상 위에 놓여있는 계산기와 만년필

주휴수당이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가 1주일 동안 개근한 경우, 주 1회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하는데 이때 지급하는 수당을 말합니다. 1주일에 평균 15시간을 근무한 근로자가 지급 대상이며, 근로자는 근로를 제공하지 않아도 1일 임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을 지급 받기 위해서 근로자는 다음의 3가지 지급 조건을 만족해야 하는데요. 지급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계약으로 정한 1주일 근로일수를 모두 개근할 것
  2. 1주일에 평균 15시간 이상을 근로할 것
  3. 주휴수당이 발생한 그 다음주에도 계속하여 근무할 것

일반적으로 급여 소득자는 본인 급여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지급되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되지만, 아르바이트 근무를 하는 분들의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제대로 지급 받고 있는지 본인이 스스로 체크해야 합니다. 간혹 주휴수당 개념을 모르는 사회초년생이나 학생들을 상대로 지급하지 않는 악덕 사업주가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수당 (연장, 야간, 휴일)

근로계약으로 정하지 않은 시간과 공휴일에 근로를 제공했다면 근로자는 추가 근로에 대한 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대표적인 추가 수당은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이 있습니다.

책상위에 놓여있는 탁상용 시계에 초첨이 맞춰져 있다.

해당 수당들은 당해 근로자 본인이 지급받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 지급 받게 됩니다. 2024년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한다면, <9,860원 X 4,930(50%) = 14,790원>이 됩니다. 단, 해당 추가 수당 지급 의무는 어디까지나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된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 추가 수당 지급 기준

  • 연장근로수당(50% 가산) : 일 소정근로 시간 이상을 근무할 경우 지급 / 5인 미만은 가산 없이 통상임금 적용
  • 야간근로수당(50% 가산) : 오후 10시 ~ 익일 오전 6시 사이 근무한 경우 지급
  • 휴일근무수당(50% 가산) :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에 근로한 경우 지급 (1일 8시간 이내 50% 가산, 8시간 초과 100% 가산)


📍 근로자 본인 급여 시급 계산 공식

  • 본인 월급 ÷ 209시간 = 실제 시급
  • 본인 월급 ÷ 174시간 =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


수당 미지급 신고방법

근로자가 계약에 따른 근로를 모두 제공하고 지급 조건을 모두 만족함에도 각종 수당을 지급 받지 못했다면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신고방법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고와 사업장이 속한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신고 모두 가능합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온라인 신고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접속 > 민원 > 민원 신청 > 임금체불 진정서 (처리기간 25일)
  • 방문 신고 : 근로 증빙자료 준비 후 관할 고용센터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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