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는 관내 거주하는 신혼부부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지원하기 위해 주택매입 및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이번 포스팅을 통해 자세한 지원대상과 신청방법을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지원대상
2024년 안양시 신혼부부 주택매입 및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지원대상은 다음의 자격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신혼부부입니다. (공고일 ‘24.2.16 기준)
- 거주기준 : 공고일 기준 신혼부부 모두 안양시에 주소를 둔 세대 또는 1개월 이내 전입예정 (3월 16일까지 전입)
- 혼인기준 : ’17년 1월 1일 ~ ’23년 12월 31일 혼인신고를 완료한 신혼부부(사업연도 직전 7년)
- 연령기준 : 부부 중 연소자의 나이가 만 49세 이하인 신혼부부(’74년 2월 17일 이후 출생자)
- 소득기준 : ’22년 기준 부부별 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
- 주택기준 : (전세자금) 세대구성원 전원 무주택 / (매입자금) 세대구성원 안양시 1주택만 소유
- 대출기준 : 금융권(1,2금융권)에서 주택 매입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세대
지원내용
지원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신혼부부에게는 주택 매입, 전세 자금 대출 잔액의 1%를 지원하는데요. 신혼부부는 해당 기간 내 최대 2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연 1회, 최대 100만원) 지원 예시는 아래와 같습니다.
- 예1) 대출잔액이 2억 5천만원인 경우, 1%가 100만원을 초과하므로 100만원 정액 지원
- 예2) 대출잔액이 8천만원인 경우, 1% 80만원 지원
신청방법
지원읠 희망하는 신혼부부는 부부 중 대표 1인이 안양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접수를 진행하고, 신청에 필요한 제출서류를 메일로 전송하면 되는데요. 신청기간은 2024년 3월 4일(월) ~ 2024년 3월 18일(월)까지입니다.
- 신청 접속방법 : 안양시청 홈페이지 ➞ 주요누리집(웹사이트) ➞ 통합예약 ➞ 온라인예약 ➞ 신혼부부 이자지원금 신청
- 안양시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 http://www.anyang.go.kr
- 제출서류 전송 메일 주소 : ykkim7223@korea.kr
- 지원금 지급예정일 : ’24년 5월 31일(금) 이후 / 선정 대상자 개인 계좌 현금 입금
지원제외대상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공공주택에 거주하는 세대
- 안양시 신혼부부 주택매입 및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기 수혜자 (2회)
- 경기도 저소득층 전세금 대출보증 및 이자지원사업, 안양시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등 유사사업 참여자
- 부부 중 연소자의 나이가 만 50세 이상인 경우
- 기초생활수급자
- 금융권 대출 용도가 일반 신용대출인 경우
- 전세 거주하면서 주택 소유한 신혼부부
-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와 주택 거래 계약을 체결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