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12개월간 월세를 지원하는 <2023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 9월부터 2차 추가 모집을 진행하는데요. 자세한 지원대상과 신청방법을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서울 청년월세지원 신청대상
2023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 2차 모집 지원대상은 신청일을 기준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만 19세 ~ 39세 1인가구 청년으로 다음의 지원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입니다. (2차 모집 총 3,500명 선정)
- 주소 : 서울시에 주민등록 되어 실제 거주하는 자
- 연령 : 만 19세 ~ 39세 (1983년 1월 1일생 ~ 2004년 12월 31일생)
- 거주 :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 소득 :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지원제외대상
- 국토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금 수혜자
- 서울 청년월세지원금 기수혜자
- 주택 소유자, 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 보유자
- 일반재산 총액 1억원 초과자
-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원 이상 자동차 소유자
- 기초생활수급자
- 서울시 청년수당 수혜자, 은평형 청년월세지원 선정자
- 행복주택, 전세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역세권 청년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사회적 주택, 희망하우징, 공무원 임대주택 등 공공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 임대인이 신청인의 부모인 경우
- 공동임차인이 모두 신청하는 경우
서울 청년월세지원 지원금액
지원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청년들에게는 월 20만원 이하 금액을 최대 12개월간 지원하여, 1인 최대 240만원의 월세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생애 1회 지원)
월세가 20만원 미만인 청년의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에 표기된 실제 월세 금액만 지원됩니다. ‘서울형 주택바우처’ 수급자인 경우 바우처 수령액을 제외한 차액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 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
’23년 서울시 청년월세 지원사업 2차 모집 신청기간은 2023년 9월 5일(화) 오전 10시 ~ 9월 18일 오후 6시까지입니다.
지원을 희망하는 청년들은 ‘서울주거포털(housing.seoul.go.kr)’ – ‘청년월세지원’란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접수하시면 됩니다. (방문 및 우편 접수 불가)
📌 제출서류
-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전체 사본 1부
- 이체확인증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간 월세 이체 내역)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필요 시)
마치며
2023년 서울시 청년월세 지원사업 2차 모집 심사 결과는 2023년 10월 말 발표 예정이며, 서울주거포털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최종 대상자 선정 결과 발표는 2023년 11월 중순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3년 서울 청년월세 지원사업 2차 모집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신청 관련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서울시 다산콜센터 120 또는 서울주택도시공사 청년월세 지원센터 1833-203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