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양평군에서 관내 중소기업에 근로하는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2023년 양평군 청년통장> 사업을 시행합니다. 근로 청년이 3년간 저축하면 동일한 금액을 양평군에서 추가 지원하는데요. 자세한 지원내용과 신청대상, 신청방법을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양평군 청년통장이란?
양평군 청년통장 사업은 양평군에 거주하는 청년 근로자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청년이 매달 14만원씩 3년간 저축하면 동일한 금액을 양평군에서 추가로 적립 지원합니다. 따라서 청년은 3년 만기 후 본인 저축액의 2배 금액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 저축기간 : 3년(36개월)
- 저축금액 : 청년 14만원 매달 자동이체, 군 6개월 주기 84만원 적립
- 만기저축액 : 1,080만원
양평군 청년통장 지원대상
2023년 양평군 청년통장 지원대상은 공고일(‘23.8.1) 기준 주민등록상 양평군에 거주하고 있는 만 18세 ~ 39세 청년으로, 다음의 지원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입니다.
- 연령조건: 1983년 8월 2일 ~ 2005년 8월 1일 출생자
- 근무조건: 공고일 기준 양평군 소재 중소기업, 비영리기업법인, 비영리 단체에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고, 3개월(90일) 이상 재직 중인 자
- 근로소득: 월 과세급여 250만원 이하인 자
- (해당자 가산항목) : 부양가족이 있는 자 (인원수에 따라 점수 동일, 예: 1명 1점 / 2명 2점)
지원제외대상
- 본 사업 기수혜자(생애 1회 참여 가능)
- 기초생활수급자 및 법정차상위계층 가구
- 해외파견자, 휴직자(육아휴직 포함)
- 자영업자 등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
- 군복무자 및 군복무 대체 근무자(사회복무요원,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등)
- 불법 향락업체, 도박사행업 종사자 및 유흥업 종사자
- 공무원, 국가 및 공공기관 임직원-무기계약근로자-기간제 근로자 포함
- 공고일 기준 정부 및 타 지자체 유사사업 참여 이력이 있는 자
양평군 청년통장 신청방법
지원요건을 만족하는 양평군 거주 근로 청년은 2023년 8월 7일(월) ~ 8월 18일(금) 기간 중, ‘경기도 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 링크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제출서류
- 신청서 1부
- 신청자격 자가진단 및 필수사항 확인 동의서 1부
- 개인정보수집 제공동의서 1부
- 근무 확인서 1부
-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 해지 처리에 관한 동의서 1부
- 근로기업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증 사본 또는 비영리단체 고유번호증 등 이에 준하는 서류 1부(본인 해당 기업)
- 주민등록초본 1부
-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1부
- 건강보험납부확인서 1부
- 참여자 약정서
- (선택)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1부
사업일정
- 선정자 발표 : 개인별 문자 통보, 양평군청 홈페이지 확인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