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에서 최대 연 4.5% 금리에 이자소득 비과세와 소득공제 혜택까지 제공하는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을 ’24년 2월 21일부로 출시한다. 기존 청년우대형청약저축의 가입대상과 지원내용 등을 대폭 확대하고 개편하여 새롭게 출시하는 상품이다. 이번 포스팅을 통해 자세한 지원대상과 지원내용 그리고 통장 가입방법까지 알아보자.
지원대상
새롭게 출시하는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지원대상은 19세 ~ 34세 이하 청년 중 연소득 5,000만원 이하의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고, 회당 월 1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다.
- 연령 : 19세~34세(병역 이행기간이 증명되는 경우 현재 연령에서 병역 이행 기간을 빼고 계산한 연령이 마나 34세 이하인 청년 모두 포함)
- 소득 :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있는 자로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인 근로, 사업, 기타소득자로 소득세 신고, 납부 이행 등이 증빙된 자
- 주택여부 : 무주택자
기존 청년도약계좌나 청년희망적금 만기에 수령한 목돈이 있는 청년의 경우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에 일시납부하는 것도 허용하여 청년 자산형성 프로그램 간 연계성으로 현실적인 지원이 가능해졌다.
혜택 및 지원내용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납입금액에 대해 최고 연 4.5% 금리와 납입금액 40%까지는 소득공제를 제공하고, 이자소득 500만원까지는 비과세 혜택까지 제공한다.
또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을 통해 청약에 당첨된다면 분양대금의 최대 80%까지 2%대의 저금리로 대출을 지원하는 전용 대출상품인 ‘청년주택드림대출’도 시행할 계획이 있고, 분양계약금 납부를 위해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납입금의 일부를 중도인출하는 것도 허용할 예정이라고 하니 가입만 하면 큰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가입 신청방법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은 ’24년 2월 21일부터 전국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우리, 국민, 농협, 신한, 하나, 기업, 부산, 대구, 경남은행) 지점에서 신청 가능하다. 통장 출시에 맞춰 각 은행별로 모바일 쿠폰이나 다양한 경품 등을 제공한다고 하니 은행별 혜택을 보고 가입하는 것도 좋을 듯 하다.
참고로 기존 청년우대형청약저축 가입 청년들의 경우는 별도의 신청 없이도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자동 전환된다고 한다. 연령, 소득기준 등 가입요건을 충족하는 일반청약저축 가입자의 경우에는 은행을 방문하여 전환 신청을 하면 요건 확인 후 전환 가능하다.
의무복무 중인 현역장병 역시 청약 통장 가입이 가능하다. 외출이 자유롭지 못한 장병의 환경을 고려하여 은행 방문 없이 부대 내에서 스마트폰을 통해 가입할 수 있도록 상반기 중 전산시스템을 개편할 예정이라고 하니 장병들은 조금 더 기다려도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