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최대 2억 신청방법

주택도시기금에서는 전세자금이 부족한 청년들을 위해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지원합니다. 지원요건을 만족하는 청년이라면 최대 2억원 이내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요. 자세한 지원대상과 신청방법을 공유해드리겠습니다.

한손에는 계산기 한손에는 펜을 들고 계산하고 있는 여자의 상반신
전세자금이 부족한 청년들에게 연 1.8~2.4% 최대 2억원 이내로 전세자금을 대출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신청자격

청년 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신청대상은 다음의 지원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청년입니다.

  1. 계약 :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
  2. 세대주 : 대출접수일 현재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세대주(예비 세대주 포함)
  3. 무주택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
  4. 중복대출 금지 :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5. 소득 : 대출신청인과 배우자 합산 총소득이 5천만원 이하 (단 신혼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 지역 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내 세입자, 다자녀가구, 2자녀 가구인 경우 6천만원 이하)
  6. 자산 :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인 자 (23년도 기준 3.61억원)


지원제외대상

  • 연체, 대위변제, 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해당하는 자
  •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에 해당하는 자
  •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에 해당하는 자
  •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대상주택

다음의 해당하는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1. 임차 전용면적 : 임차 전용면적 85m2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및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호수가 구분되어 있고 전입신고가 가능한 경우에 한함) / 단,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인 경우 60m2 이하 주택
  2. 임차보증금 : 3억원 이하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지원내용

대출한도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하여 지원

  1. 호당대출한도 : 2억원 이하 (단,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인 경우 1.5억원 이하)
  2.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 ➀신규계약 – 전세금액의 80% 이내 ➁갱신계약 –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80% 이내
  3. 담보별 대출한도 : ➀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 ➁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 ➂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 연간인정소득 – 본인 부채금의 25% – 기 기금전세대출잔액
연간 인정소득 산정 방법

대출금리

변동금리 (국토교통부 고시)

📍 금리우대(중복 적용 불가)

  1. 연소득 4천만원 이하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연 1.0%p
  2. 연소득 5천만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1.0%p
  3. 장애인・노인부양・다문화・고령자가구 연 0.2%p

📍 추가우대금리(➀,➁,➂ 중복적용 가능)

  1.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연 0.2%p
  2.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3.12.31 신규 접수분까지) 연 0.1%p
  3. 다자녀가구 연 0.7%p, 2자녀가구 연 0.5%p, 1자녀가구 연 0.3%p
  4. 청년가구(만 25세 미만, 전용면적 60m2이하, 보증금 3억원 이하, 대출금 1.5억원 이하 단독세대주) 연 0.3%p

이용기간

이용기간은 2년, 단 4년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2년 1개월(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
  •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최장 20년 이용 가능)


상환방법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


담보취득

다음 아래 중 하나를 선택

  1.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2.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3.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단, 쉐어하우스에 입주하는 경우 반환채권양도방식만 가능 / 부산, 대구은행 신청 시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방식 신청 불가.


보증 종류별 안내


고개부담비용

  • 인지세 : 고객 / 은행 각 50% 부담
  • 보증서 담보 취급 시 보증료


대출금 지급방식

  • 임대인 계좌에 입금함을 원칙
  • 단, 임대인에게 이미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임차인 계좌로 입금 가능


대출취급영업점

  • 임차대상주택이 소재한 도내 영업점에서 취급이 원칙
  • 단, 특별시, 광역시는 동 시가 접한 도(특별시, 광역시 포함)와 동일지역으로 운용하고 영업점이 타 도 인접지역에 위치한 경우 타 도의 인접 시・군까지 취급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대출계약 철회

다음의 기일 중 늦을 날로부터 14일 이내 대출계약 철회 가능

  • 대출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
  • 대출계약 체결일
  • 대출실행일
  • 사후자산심사결과 부적격 확정통지일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신청방법

청년 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지원을 희망하는 청년들은 ‘기금e든든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또는 기금 수택은행인 우리, 신한, 국민, 농협, 기업은행을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신청 가능한 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 계약갱신의 경우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신청 준비서류

  1. 신분증
  2. 주민등록등본
  3.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4. 소득증빙 관련 서류
  5. 주택보유 관련 서류
  6. 기타 확인
    • 보증자격 확인서류
    • 담보제공 서류


문의처

  • 대출심사 관련한 상담은 아래 콜센터 번호 및 기금 수탁은행 지점에서 가능합니다.
  • 자산심사 관련 상담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 및 심사 진행 중 안내된 담당자 번호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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