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도내 중소기업에 재직중인 청년 근로자의 자산형성을 지원하여 임금 개선과 근로자의 장기 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2024년 제주 청년 희망사다리 재형저축> 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이 포스팅을 통해 자세한 지원대상과 신청방법을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
- 사업명 : 2024년 제주 청년 희망사다리 재형저축
- 지원내용 : 매월 50만원(청년근로자 10만원, 기업 15만원, 제주도 25만원)씩 5년간 저축 후 만기금을 청년근로자에게 지급
- 지원대상 : 도내 중소기업 재직 청년 (15세~39세) / 70명 내외
- 지원기간 : 저축 계약 성립일로부터 5년(60개월)
- 지운방법 : 저축 가입 근로자 1명당 매월 25만원씩 적립 지원
지원대상 기업과 청년은?
가. 중소기업
- 중소기업법에 따른 중소기업
- 중견기업법에 따른 중견기업(소상공인 포함)
- 위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중 소속 상용근로자 1명 이상인 기업
나. 청년근로자
- 신청일 기준 제주도내 주소를 두고 있는 근로자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
- 중소기업의 대표자가 장기재직이 필요하다 지정하는 근로자로서, 당해 중소기업에 6개월 이상 재직 중인 근로자
- 월 급여 358만원 미만인 근로자 (신청일 직전 3개월 평균 급여)
신청방법은?
재형 저축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5년 이상 장기재직이 필요한 청년근로자에 대해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비서류와 함께 진흥원으로 제출 (기업별 최대 10명까지 신청 가능)
- 신청기간 : 2024년 1월 24일(수) 오전 9시 ~ 2월 8일(목) 오후 6시
- 신청방법 : 제주도 경제통상진흥원 자금지원팀 (제주시 연삼로 473 지하 1층)
- 제출서류는 아래와 같음
적립금 저축방식
- 계약자가 선택한 공제부금 납입희망일까지 매월 10만원(기업 15만원) 납입 원칙
- 매월 납입할 공제부금은 분할하여 납입할 수 없으며, 감액 또는 추가 납입 불가
- 계약자의 공제부금 미납이 있는 경우 미납월을 제외하여 지원금을 적립하므로, 만기 시 공제금 수령금액이 달라질 수 있음
문의처
기타 사업관련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 분들의 경우 아래 문의처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참여신청 접수 및 지원금 관련 : 제주도 경제통상진흥원 기업지원처 자금지원팀 064-805-3374 / 064-805-3375
- 제주 청년 희망사다리 재형저축 정책에 관한 사항 : 제주도 경제일자리과 064-710-37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