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서울시에서 청년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예방하고 주거안정을 돕기 위해 <2023년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자세한 지원대상과 신청방법을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전세보증보험료 지원대상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대상은 만 19세 ~ 만 39세 이하 무주택 청년으로 다음의 신청자격을 모두 만족하는 자입니다.
- 연령 : 만 19세~39세 청년 (1983년 7월 27일 ~ 2004년 7월 26일 출생자)
- 주소 : 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 무주택자
- 소득 : 본인 연소득 5천만원 이하(신혼부부 7천만원 이하)
- 보험 : ’23년 1월 1일 이후 현재 거주지 보험 가입 및 보증료 납부 완료자
지원제외대상
- 외국인 및 재외국민
- 주택소유자(배우자 포함)
-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대인
-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 기타 서울시 보증료 지원사업 기수혜자
전세보증보험료 지원내용
지원요건을 만족하는 무주택 청년들에게는 기 납부한 보증료 최대 30만원을 지원합니다. 지원금은 지원대상자 선발 결과 통지 후 15일 이내 신청인(본인) 명의 계좌로 이체하여 지급될 예정입니다.
전세보증보험료 신청방법
지원을 희망하는 청년들은 ‘청년몽땅정보통‘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구청 담당부서를 방문하여 오프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기간은 2023년 7월 26일(수)부터 지원예산 소진시까지입니다. 예산이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지원을 희망하는 청년들은 서둘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온라인 신청 : 청년몽땅정보통➞주거비 지원➞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 오프라인 : 오프라인 접수의 경우 서식을 다운받아 작성하여 제출서류와 함께 자치구 담당부서로 방문
제출서류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서
-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납부액 기재)
- 임대차계약서
-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 혼인관계증명서
-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 본인명의 통장사본
- (방문신청시) 보증료 지원신청서, 서약서,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선정결과 발표
- 선정기준 : 지원대상 예산소진 시까지 신청 순 지원
- 심사 결과 통지 :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지원 결정 및 결과 통지
- 결과 확인 방법 : 개별 문자 발송, 청년몽땅정보통 ‘마이페이지’ 확인
문의처
-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콜센터 ☎︎1599-0001
- 서울시 미래청년기획단 ☎︎02-2133-65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