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주거비 완화를 위한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 이 글을 통해 2023년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지원내용과 신청방법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23년 5월 2일 기준 지원사업 주요 변경사항 안내
📌 대출한도 최대 3억원 (임차보증금의 90% 이내)
📌 대출연장 예외사항 : 대출만기 시점에 전세사기로 상환이 어려운 경우 최장 4년 연장처리
📌 추가 이자지원 신설 :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과 3년 이상 계속 동거 시 추가 지원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이란?
코로나 장기화의 누적과 어려운 경제 상황으로 주거마련에 어려움과 부담을 느끼고 있는 신혼부부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서울시에서 임차보증금에 대한 융자를 지원합니다.

융자지원 조건
- 융자취급은행 : 국민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 융자최대한도 : 최대 3억원(임차보증금의 90% 이내)
- 융자용도 : 임차보증금(전세보증금)
- 대출금리 : ➀기준금리 + ➁가산금리(1.6%)
- 이자지원금리 : 최대 연 4.0% 이하
- 본인부담금리 : 대출금리 – 이자지원금리 = 실부담금리
- 보증방식 :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금융신용보증서를 이용
연소득에 따른 이자지원금리 : 최대 연 3.0% 이하

추가 이자이원금리 : 최대 연 1.0% 이하
- 대출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결혼예정 예비신혼부부 : 0.2%
- 다자녀가구 : 1자녀 0.2% / 2자녀 0.4% / 3자녀 이상 0.6%
-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3년이상 계속 동거 시 : 1.0%
이자지원기간 : 최장 10년 이내 (대출실행 이후 자녀 수 증가에 따라 차등)
- 기본지원은 2년 + 2년 이내
- 대출기간 중 출산, 입양 등으로 자녀수 증가에 따라 최장 6년(2년씩 3회) 이내 연장 가능
대출신청시기
- 신규임차 : 임대차계약서 상 입주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 경과 시 불가
- 계약갱신 : 주민등록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 후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자격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지원대상 신청자격은 아래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입니다.
- 서울시민이거나 대출 후 1개월 이내 서울로 전입 예정인 자
- 대출신청일로부터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신혼부부 혹은 6개월 이내 결혼 예정인 예비신혼부부
- 부부합산 연소득 9천 7백만원 이하인 자
- 지원대상주택의 임대차계약을 체결 한 자
지원대상주택 조건
서울시 관내 임차보증금 7억원 이하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또는 노인복지주택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신청방법
자격요건을 만족하는 신혼부부는 ‘서울주거포털 홈페이지‘를 통해 상시 신청 접수가 가능합니다. 단, 일일 신청건수 초과 시 당일 신청을 불가하고, 익일 신청할 수 있으며 일일 신청건수는 당해연도 예산규모와 정책환경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신청 전 접수처에 문의가 필요합니다.
신청 시 제출해야할 서류들이 있는데요. 신청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주민등록등본 1부(배우자와 별도 세대일 경우 각 1부)
- 가족관계증명서 1부(신청자, 배우자 각 1부)
- 혼인관계증명서 1부(신청자, 단 예비신혼부부는 신청자, 배우자 각 1부)
- 임대차계약서(계약금 지급 영수증 포함) 1부
신청 관련 문의처
- 대출문의 : 협약은행 콜센터 (국민 1599-9999, 하나 1599-2222, 신한 1599-80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 다산콜센터 02-120 / 서울시종합지원센터 02-2133-1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