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경기도 청년면접수당 2차 신청 (1인 최대 50만원, 재직자도 가능)

경기도는 취업을 위해 면접을 보는 청년들에게 면접수당을 지원합니다. 면접을 본 청년이라면 신청을 통해 1인당 최대 5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자세한 지원대상과 신청방법을 공유해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청년 면접수당이란?

2023년 경기도 청년면접수당 2차 신청 접수

‘경기도 청년면접수당’ 지원사업은 구직활동을 하는 청년들의 면접 시 발생하는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에 임할 수 있도록 면접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면접을 보고 수당 신청을 진행한 청년들은 면접 1회당 5만원의 면접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고, 1인 연간 최대 10회 면접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내용 : 면접 1회 5만원, 최대 10회 선정 (연간 최대 50만원)
  • 지급방법 : 경기도 지역화폐 (신청서에 기재한 희망 지역)
지역별 지역화폐 이용방법


경기도 청년면접수당 신청자격

경기도 청년면접수당 그렇다면 누가 신청할 수 있을까요? 면접수당 지원을 희망하는 청년들은 다음의 신청자격을 만족해야 합니다. 자격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연령 : ’23년 기준 만 18세 이상 ~ 39세 이하 청년 (1983. 1. 2 ~ 2005. 12. 31 출생자)
  2. 거주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청년
  3. 면접 : ’23년 1월 1일 이후 취업을 위해 면접에 응시 (경기도 외 지역 소재 기업 및 해외기업 구직면접도 신청 가능, 합격여부와 무관하게 신청 가능)


신청 제외대상

신청요건을 만족하더라도 다음의 해당하는 경우 신청대상에서 제외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유사사업, 중복사업에 참여한 경우

  • 실업급여 수급자
  • 경기여성취업지원금 수급자
  • 국민취업지원제도 일경험프로그램 중 ‘체험형’ 참여자
  • 청년구직자 교통비 지원사업(수원 청카드 등) 같은 유사사업 참여자
  • 경기도 주관 공무원 면접에 응시한 자


📌 취업면접이 아닌 경우

  • 직계존비소득 또는 배우자 등 가족이 대표자인 사업장에서 시행한 면접
  • 각종 교육 또는 훈련과정 참여를 위한 면접
  • 취업목적이 아닌 활동 대가로 급여를 수령한 면접
  • 면접 전후 단계에서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서류전형 혹은 역량검사
  • 취업의사가 없음에도 수당 목적으로 면접에 응한 경우


경기도 청년면접수당 신청방법

’23년도 2차 경기도 청년면접수당 신청기간은 2023년 8월 16일(수) 오전 9시 ~ 9월 25일(월) 24시까지입니다. 지원을 희망하는 청년들은 경기도 온라인 접수 시스템 ‘잡아바‘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 시 제출해야 할 서류가 있는데요. 먼저 온라인 신청서는 신청 페이지의 안내에 따라 순서대로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되고, 일부 필수 서류들은 온라인으로 첨부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필수 제출서류

  1. (온라인) 경기도 청년 면접수당 신청서 및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2. 주민등록등본
  3. 채용공고문
  4. 면접확인서 (예외 – 면접확인서 대체서약서+면접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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