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병역의무를 수행하는 청년들이 군 복무 기간 중 자기개발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자기개발비용의 80%를 지원하는 <2023년 병 자기개발비용 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신청을 통해 1인당 연간 12만원, 군 복무 중 최대 24만원의 자기개발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자세한 지원대상과 신청방법을 공유해드리겠습니다.
군인 자기개발비용 지원대상
2023년 군 장병 자기개발비용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국직, 카투사, 상근 예비역 등) 소속으로 현역 병사입니다.
단, 간부(장교, 부사관), 사회복무요원, 의무경찰, 의무소방요원, 산업기능요원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육군 | 해군 | 공군 | 해병대 |
281.57억원 | 17.15억원 | 37.78억 | 23.20억원 |
군인 자기개발비용 지원내용
지원대상 장병에게는 1인당 연간 12만원(본인 부담 20%), 군 복무 기간 중 최대 24만원의 자기개발비용을 지원합니다. (’23년 입대자 ➞ ’23년 12만원, ’24년 12만원)
지원분야
자기개발비용은 장병들의 도서구입비, 시험응시료, 강좌수강료, 학습용품비, 운동용품비, 문화관람비 등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단, 운동용품비의 경우 12만원 중 최대 6만원까지만 지원 가능.
- 국가기술자격증 : 국가기술자격 종목 산업기사 21개, 기능사 61개 총 82개 종목
- 대학원격강좌는 강좌 당 수강료의 50% 지원
- 특기병 교육 훈련 이수 절차 학점 인정
- e-러닝 학습콘텐츠 제공 : 나라사랑포털 통해 외국어, 자격증, IT, 취업, 검정고시 등 8,000여 강좌 제공
- 국가기술자격시험(기능사, 산업기사)을 무료 응시 가능
지원예시(실제 지원 받은 금액기준)
- ’21년 7만원 + ’22년 12만원 지원 중 총 19만원 지원 ➞ ’23년 5만원 지원
- ’23년 10만원 + ’22년 12만원 지원 총 22만원 지원 ➞ ’23년 2만원 지원
- ’22년 12만원 + ’23년 12만원 지원 총 24만원 지원 ➞ ’24년 0원 지원
군인 자기개발비용 신청방법
군 장병 자기개발비용 지원 신청은 연중 수시로 신청 가능합니다. 자기개발비용 지원을 희망하는 장병들은 ‘나라사랑포털’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자기개발] 메뉴를 선택하여 다음의 절차로 접수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 제휴사 : 나라사랑포털 ➞ 자기개발 ➞ 제휴사 ➞ 상품구매(가용잔액 적용, 즉시 지원)
- 비제휴사 : 나라사랑포털 ➞ 자기개발 ➞ 지원신청(영수증, 증빙서류 첨부) ➞ 심사 ➞ 지급 (신청월 기준 다음달 15일경 나라사랑포털 e-머니 계좌 지급)
📍 e-머니 환불 방법 : 나라사랑포털 > 자기개발 > 신청메뉴얼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