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병역의무를 수행하는 청년들이 군 복무 기간 중 자기개발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자기개발비용의 80%를 지원하는 <2023년 병 자기개발비용 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신청을 통해 1인당 연간 12만원, 군 복무 중 최대 24만원의 자기개발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자세한 지원대상과 신청방법을 공유해드리겠습니다.
군인 자기개발비용 지원대상

2023년 군 장병 자기개발비용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국직, 카투사, 상근 예비역 등) 소속으로 현역 병사입니다.
단, 간부(장교, 부사관), 사회복무요원, 의무경찰, 의무소방요원, 산업기능요원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육군 | 해군 | 공군 | 해병대 |
| 281.57억원 | 17.15억원 | 37.78억 | 23.20억원 |
군인 자기개발비용 지원내용
지원대상 장병에게는 1인당 연간 12만원(본인 부담 20%), 군 복무 기간 중 최대 24만원의 자기개발비용을 지원합니다. (’23년 입대자 ➞ ’23년 12만원, ’24년 12만원)
지원분야
자기개발비용은 장병들의 도서구입비, 시험응시료, 강좌수강료, 학습용품비, 운동용품비, 문화관람비 등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단, 운동용품비의 경우 12만원 중 최대 6만원까지만 지원 가능.
- 국가기술자격증 : 국가기술자격 종목 산업기사 21개, 기능사 61개 총 82개 종목
- 대학원격강좌는 강좌 당 수강료의 50% 지원
- 특기병 교육 훈련 이수 절차 학점 인정
- e-러닝 학습콘텐츠 제공 : 나라사랑포털 통해 외국어, 자격증, IT, 취업, 검정고시 등 8,000여 강좌 제공
- 국가기술자격시험(기능사, 산업기사)을 무료 응시 가능
지원예시(실제 지원 받은 금액기준)
- ’21년 7만원 + ’22년 12만원 지원 중 총 19만원 지원 ➞ ’23년 5만원 지원
- ’23년 10만원 + ’22년 12만원 지원 총 22만원 지원 ➞ ’23년 2만원 지원
- ’22년 12만원 + ’23년 12만원 지원 총 24만원 지원 ➞ ’24년 0원 지원
군인 자기개발비용 신청방법
군 장병 자기개발비용 지원 신청은 연중 수시로 신청 가능합니다. 자기개발비용 지원을 희망하는 장병들은 ‘나라사랑포털’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자기개발] 메뉴를 선택하여 다음의 절차로 접수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 제휴사 : 나라사랑포털 ➞ 자기개발 ➞ 제휴사 ➞ 상품구매(가용잔액 적용, 즉시 지원)
- 비제휴사 : 나라사랑포털 ➞ 자기개발 ➞ 지원신청(영수증, 증빙서류 첨부) ➞ 심사 ➞ 지급 (신청월 기준 다음달 15일경 나라사랑포털 e-머니 계좌 지급)
📍 e-머니 환불 방법 : 나라사랑포털 > 자기개발 > 신청메뉴얼 참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