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과 빈곤•질병 등 ‘저소득 위기가구‘를 발굴하여 안심소득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총 500가구를 모집하여 지원할 계획인데요. 자세한 지원대상과 지원내용 그리고 신청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서울시 안심소득이란?
서울시 안심소득은 소득격차 완화와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기준중위소득 대비 부족한 가계소득의 일정 부분을 채워줌으로써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2024년도에는 열악한 가정환경으로 인해 미래 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 150가구를 선정하고, 빈곤•질병 등으로 생활수준이 어려운 저소득 위기가구도 350가구 선정하여 지원합니다.
지원대상은?
2024년 안심소득 시범사업의 신청자격은 공고일 기준(‘23.12.27) 현재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가족돌봄청년과 저소득 위기가구’로 가구소득이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이면서 재산이 3억 2,600만원 이하인 가구입니다.
신청방법은?
지원을 희망하는 가구는 2024년 1월 2일 오전 9시 ~ 1월 12일 오후 6시까지 약 11일간 ‘서울복지포털‘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기간 중 24시간 온라인 접속 가능)
신청 접수 후 지원자 선정은 무작위 추첨을 통해 약 1,500가구를 예비선정하고, 자격요건 적합 여부를 따져 4월에 최종적으로 500가구를 선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얼마나 지원받나?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500가구는 기준중위소득 85% 기준액과 가구소득 간 차액의 절반을 1년간 매월 지원받는데요.
예로 소득이 없는 1인 가구의 경우 기준중위소득 85%(189만 4천원) 대비 가구소득 부족분의 절반인 94만 7,000원을 지급 받습니다. (4월 첫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