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는 부모를 대신하여 아이를 돌보는 조부모의 돌봄 가치를 인정하기 위해, 조부모 또는 삼촌, 이모, 고모 등 4촌 이내 친인척이 육아를 대신 해주는 경우 월 30만원의 돌봄비를 지원하는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이번 포스팅을 통해 자세한 지원내용과 신청방법을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서울형 아이돌봄비란?
서울시 아이돌봄비는 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가정과 같이 부모가 직접 아이를 케어하기 힘들어 할머니, 할아버지 또는 삼촌, 이모, 고모 등 친인척이나 민간 육아도우미의 돌봄 지원을 받는 가정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경제적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육아 지원사업 중 가족돌봄을 넘어 민간돌봄 영역까지 지원하는 것은 전축 최초라고 하는데요. 서울시는 단순 경제적 지원을 넘어 조부모의 손자녀 돌봄 노동 가치를 인정하고 지원해드리는 의미를 갖는다고 밝혔습니다.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대상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대상은 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24개월 이상 ~ 36개월 이하의 아이를 키우며 맞벌이, 다자녀, 다문화, 한부모 가정 등에 해당하는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입니다.
친인척 육아 조력자로 해당하는 범위는 돌봄 아이를 기준으로 4촌 이내의 19세 이상 친인척이며, 타시도에 거주하더라도 육아 조력자로 활동이 가능합니다.
2023년 가구원수별 기준 중위소득 150% (월소득 기준, 세전)
3인 | 4인 | 5인 | 6인 |
6,653,000 | 8,102,000 | 9,497,000 | 10,842,000 |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방식
먼저 조부모 등 4촌 이내 친인척이 육아를 대신하여 아이돌봄을 하는 경우에는 월 40시간 이상 돌봄시 아이 1명당 월 30만원씩 최대 13개월간 지원할 예정이며, 부모 또는 조력자의 계좌로 입금하여 지급됩니다.
- 1명당 30만원 x 최대 13개월 = 390만원
친인척의 돌봄 지원마저 어려워 민간 아이돌봄서비스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서울시와 협약을 맺은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 기관을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1명당 월 30만원)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서울시는 3개의 서비스 기관을 선정했고, 25개 자치구, 민간 기간 간 5자 협약을 체결합니다.
서울형 아이돌봄비 참여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기관은 아래와 같습니다.
- 맘시터 : 02-2135-1384
- 돌봄플러스 : 02-2135-2296
- 우리동네 돌봄 히어로 : 02-6232-0323
서울형 아이돌봄비 신청방법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사업은 9월부터 본격 시행되는데요. 지원을 희망하는 부모 또는 양육자분은 매월 1일부터 15일까지 ‘몽땅정보 만능키‘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홈페이지는 9월 1일 오픈)
신청이 완료되면 거주하고 있는 해당 자치구에서 자격확인을 거쳐 지원대상으로 선정하며, 익월부터 돌봄활동이 시작됩니다. 예를 들어 9월에 신청하시고 대상자로 선정된다면, 10월부터 돌봄활동이 시작되고, 11월에 돌봄비를 지급받게 됩니다.
돌봄활동시간은 어떻게 확인나요?
월 40시간 이상이라는 돌봄 조건이 있기 때문에 돌봄활동시간을 어떻게 기록하고 체크할지 궁금하실 텐데요. 돌봄활동시간 인증은 QR코드를 통해 이뤄집니다.
아이를 맡길 때와 돌봄활동을 종료할 때 양육자 휴대전화로 QR코드를 생성하고, 조력자는 자신의 휴대전화로 QR코드를 촬영해서 시간을 기록하는 방식입니다.
조력자가 타시도에 거주하면서 아이를 돌보고 있는 경우에는 돌봄활동 사진 등을 업로드하여 돌봄시간을 확인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본격적으로 사업이 시작되면 추가로 전달해드리겠습니다.
마치며
2023년 9월부터 본격 시행되는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사업. 경제적, 시간적 사정으로 아이돌봄 공백에 우려가 있는 부모님들의 한줄기 빛이 되는 사업이 되길 바라며, 해당 사업 관련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다산콜센터 02-12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업 관련 자세한 내용은 9월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추가 공유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