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주거비 완화를 위한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 이 글을 통해 2023년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지원내용과 신청방법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이란?
코로나 장기화의 누적과 어려운 경제 상황으로 주거마련에 어려움과 부담을 느끼고 있는 신혼부부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서울시에서 임차보증금에 대한 융자를 지원합니다.
융자지원 조건
- 융자취급은행 : 국민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 융자최대한도 : 최대 3억원(임차보증금의 90% 이내)
- 융자용도 : 임차보증금(전세보증금)
- 대출금리 : ➀기준금리 + ➁가산금리(1.6%)
- 이자지원금리 : 최대 연 4.0% 이하
- 본인부담금리 : 대출금리 – 이자지원금리 = 실부담금리
- 보증방식 :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금융신용보증서를 이용
연소득에 따른 이자지원금리 : 최대 연 3.0% 이하
추가 이자이원금리 : 최대 연 1.0% 이하
- 대출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결혼예정 예비신혼부부 : 0.2%
- 다자녀가구 : 1자녀 0.2% / 2자녀 0.4% / 3자녀 이상 0.6%
-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3년이상 계속 동거 시 : 1.0%
이자지원기간 : 최장 10년 이내 (대출실행 이후 자녀 수 증가에 따라 차등)
- 기본지원은 2년 + 2년 이내
- 대출기간 중 출산, 입양 등으로 자녀수 증가에 따라 최장 6년(2년씩 3회) 이내 연장 가능
대출신청시기
- 신규임차 : 임대차계약서 상 입주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 경과 시 불가
- 계약갱신 : 주민등록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 후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자격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지원대상 신청자격은 아래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입니다.
- 서울시민이거나 대출 후 1개월 이내 서울로 전입 예정인 자
- 대출신청일로부터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신혼부부 혹은 6개월 이내 결혼 예정인 예비신혼부부
- 부부합산 연소득 9천 7백만원 이하인 자
- 지원대상주택의 임대차계약을 체결 한 자
지원대상주택 조건
서울시 관내 임차보증금 7억원 이하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또는 노인복지주택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신청방법
자격요건을 만족하는 신혼부부는 ‘서울주거포털 홈페이지‘를 통해 상시 신청 접수가 가능합니다. 단, 일일 신청건수 초과 시 당일 신청을 불가하고, 익일 신청할 수 있으며 일일 신청건수는 당해연도 예산규모와 정책환경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신청 전 접수처에 문의가 필요합니다.
신청 시 제출해야할 서류들이 있는데요. 신청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주민등록등본 1부(배우자와 별도 세대일 경우 각 1부)
- 가족관계증명서 1부(신청자, 배우자 각 1부)
- 혼인관계증명서 1부(신청자, 단 예비신혼부부는 신청자, 배우자 각 1부)
- 임대차계약서(계약금 지급 영수증 포함) 1부
신청 관련 문의처
- 대출문의 : 협약은행 콜센터 (국민 1599-9999, 하나 1599-2222, 신한 1599-80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 다산콜센터 02-120 / 서울시종합지원센터 02-2133-1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