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문화예술인들의 창작활동을 지원하고 창작 과정에서 예술인들이 경제적 부담을 겪지 않도록 최소한의 기본 소득을 지급하는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이 글을 통해 자세한 지원대상과 신청방법을 공유해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이란?
예술인 기회 소득은 경기도에 거주하고 예술활동증명서가 유효한 예술인 중, 개인 소득이 중위소득 120% 수준 이하인 예술인에게 연간 150만원의 소득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23년에는 경기도 내 27개 시,군에서 약 9천 여명이 기회 소득을 지급 받을 예정입니다.
- 사업규모 : 도내 27개 시군 9,050명 (수원, 용인, 고양, 성남 제외)
- 지원금액 : 1인당 연 150만원 / 2회 분할 현금 지급
- 지원시기 : (1차) 7월~8월 중 / (2차) 10월~12월 중
- 사업예산 : 13,200백만원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지원대상
기회소득 지원대상 더 세부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기회소득 지원대상 예술인은 다음 아래의 3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 2023년 6월 30일 기준 사업에 참여하는 경기도 27개 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합니다. (수원, 성남, 고양, 용인 제외)
- 2023년 6월 30일 기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발급하는 ‘예술활동증명서’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 개인 소득인정액이 2023년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에 해당해야 합니다. (월 2,493,470원)
지원제외대상
일정조건을 만족한다고 해도 다음 아래의 사항에 해당하는 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신진예술활동증명자
- 19세 미만자
- 성범죄로 인한 신상공개 대상자
- 국민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사회보장급여 및 경기도 청년, 농민 기본소득과 중복 지급가능 / 단, 본 사업의 수혜로 인해 기존 수급 자격에 변동 및 탈락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담당자와 상담 후 신청)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신청방법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지원요건을 만족하는 분들께서는 각 시군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또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 온라인 신청 : 경기민원24에 접속하여 신청(본인)
- 방문 신청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본인 및 대리인)
신청 접수 기간은 각 시군별로 일정이 다르기 때문에 먼저 시군 홈페이지에서 신청 일정을 확인하시거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양시 등 10개 시군 신청기간 : ’23년 6월 30일(금) 오전 9시 ~ 8월 11일(금) 오후 6시 (안양, 파주, 군포, 오산, 안성, 의왕, 포천, 여주, 동두천, 연천)
- 기타 시군 신청기간 : 7월 이후 자체 일정에 따라, 6주간 신청 접수
제출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 예술활동증명서 사본 1부(인터넷 신청 시 사진 또는 이미지 파일 첨부)예술활동증명서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발급 가능
- 설문동의서(선택)
- 사회보장급여(자격)사실확인서 1부 (대상자만 제출)
- 대리인의 경우 신분증 사본 1부, 방문자 신분증 지참